내년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금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고시안을 적용하면 내년 기초연금액은 올해 최고 20만원에서 1.8% 오른 최고 20만3천600원으로, 지급대상 노인도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 463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반영해 지급단가를 올린데다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이 조정되면서 지급대상 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87만원에서 월 9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139만2천원에서 월 148만8천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소득산정에서 빼는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도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오른다.

증여재산에서 빼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59만4천941원에서 163만1천625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195만6천984원에서 200만1천994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공제액도 대도시 지역은 1억8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천800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농어촌은 5천800만원에서 7천25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