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부활 및 심관관제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국방부에 전한다.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군대 문화를 손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자며 출범한 혁신위의 고민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혁신위가 권고한 내용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18일 오전 11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가산점 제도는 당초 보도된 것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군 복무만 하면 누구나 100점 만점에 2%이내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5차례 이내로 한정해 과거처럼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당초 국회에 보고된 안은 '성실 복무자'에 한해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내에서 제한했었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기존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안건도 중장기 과제로 채택했다.
군사법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도 성범죄 횡령, 비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나머지의 경우도 형량의 50% 이상은 감경하지 못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영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옴부즈맨은 병영 내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언제든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프리패스 권한이 주어지는 셈이다.
혁신위는 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통합 운영하는 안건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사단장 등이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돼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위는 일부에서 주장한 병 계급을 1개로 단순화하는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ROTC 복무기간 단축과 사고발생 부대를 빨강·노랑·초록색 신호등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안건 역시 상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혁신위 최종안에는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장병 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