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3차 전체회의에 앞서 심대평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전체회의를 마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한다. 2014.12.12.   ©뉴시스

군 가산점(보상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고, 병사 계급이 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혁신위가 권고한 내용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18일 오전 11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오늘 최종회의에서 군 보상점 제도와 심판관 제도 폐지, 지휘관의 감경권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의결하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가산점 제도는 당초 보도된 것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군 복무만 하면 누구나 100점 만점에 2%이내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5차례 이내로 한정해 과거처럼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구체적 시행 시기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를 거쳐 특위 활동을 지켜봐야 하고 관련부처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나 실행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성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되살리려 수차례(2005년, 2008년, 2007년, 2012년)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여성가족부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기존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안건도 중장기 과제로 채택했다.

군사법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도 성범죄 횡령, 비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나머지의 경우도 형량의 50% 이상은 감경하지 못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영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통합 운영하는 안건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사단장 등이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돼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혁신위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지역본부별로 통합하려 했다. 하지만 지휘권과 연계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군의 요구 때문에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혁신위 최종안에는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장병 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가 이날 마련한 최종 권고안은 국방부와 국회 검토를 거쳐 18일 오전 11시 최종안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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