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4.12.10.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석우(48) 다음카카오 대표가 10일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한 경찰소환조사가 출석 35분 만에 끝이 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29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대전청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일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수사관의 질문에 짤막히 대답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경찰 조사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잘 받았다"며 서둘러 대전청사를 빠져 나갔다.

아동음란물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몸을 떨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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