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과 4대 종단 이주, 인권협의회(준) 공동주최로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용허가제 10년 한계, 새로운 이주노동 정책 마련해야"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재산 소장(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은 "비전문 이주노동자의 단기 순환 외국인력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모델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3D업종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체류자의 동향을 보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6만8천여 명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20여 만 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어느 것 하나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4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의 부족한 인력 공급,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개선, 그리고 불법체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재산 소장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은 바로 고용허가제가 고용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이주노동자는 허울뿐인 노동자 신분으로 사업장 선택권이 박탈되었고, 사업장 이동권이 제한되었으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인신매매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노동의 대가로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는 퇴직금마저 국내에서 받지 못하고 출국을 해야만 받게 되는 불합리한 모순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독소 조항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는 '퇴직 후 14일 이내'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소장은 고용허가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를 이야기 했다. 그는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내 영세산업에게도 피해가 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제도의 명칭이 '노동허가제'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보다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장 변경횟수의 제한이 없어지면, 더 나은 환경의 사업장을 선호하게 되어 사업장의 노동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각종 산업재해나 작업장의 오염으로 인한 질병 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 했다. 더불어 "성실근로자로서 길게는 9년 8개월 동안 장기간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권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외국 인력정책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내국인과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재산 소장의 기조발제 외에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 인권실태"(이한숙 소장)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의 문제점"(석원정 대표) "사업장 변경의 권리 침해로 인한 강제노동의 문제점"(윤지영 변호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마성균 과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