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씨에게 고소인·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9일이나 10일 소환 통보했다"며 "주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고발된 부분도 감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가 소환조사에 응하는대로 서울시내 한 중식당 등에서 문건에 기재된 것처럼 실제 비밀모임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내역에 따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세심하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박 경정이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날 부하직원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일부 파일을 삭제토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결과 삭제된 파일은 박 경정이 도봉서로 전입한 이후에 작성된 파일로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박 경정이 '검사와 판사 비리 의혹에 대한 동향'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모든 파일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단장 박범계 의원)이 정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인물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형사1부에 배당해 병합 수사키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인사개입 의혹 등을 모아 2건의 고발과 5건의 수사의뢰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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