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20일 결정 제38호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다.

조평통에 따르면 노동규정 중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한다'는 조항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생산능률과 공업지구경제발전수준, 노력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한다'는 조항으로 대체됐다.

조평통은 "이 외에 국제적 수준과 개성공업지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10여개의 조문들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앞으로 공업지구에서 노동생산능률을 더 높이고 공업지구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균형적 발전을 더욱 추동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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