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조희연 후보가 선거운동당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임순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검찰의 자신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방침과 관련해 "근거가 없는 기소임을 밝히기 위해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승덕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 후보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교육감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다. 이 사안은 당시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안을 것"이라며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 방침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이러한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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