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실대출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HK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의 임원 14명, 직원 18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지난 2013월 9월30일 기준 분기 결산시 총 55억37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연결 제무제표 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2%포인트(정당 9.77%→부당 10.09%) 과대 산정했다.
또 가계신용대출을 심사하면서 적정 대출한도를 넘기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과도한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을 취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1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4명의 차입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151억8900만원(91건)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를 49억8900만원이나 넘겼다.
오투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97개 차주에 대해 104억3500만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0.3%포인트에서 69.3%포인트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금액은 42억8100만원이다.
또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저축은행 역시 2012년 9월30일 기준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5억8700만원 과대계상해 BIS자기자본비율을 1.05%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지난 2009년 9월 당시 적용되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43억6000만원였음에도 개별 차입자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으로 52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