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 전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검사는 최 변호사의 로펌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3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또 54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단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와 관련한 사건 1건을 청탁한 혐의"라면서 구체적인 사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모(39·여)씨가 진정한 사건은 아니라고 밝혀 그동안 제기된 의혹 외에 새로운 혐의를 찾아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전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어야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특임검사팀은 이날 최 변호사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지만 대질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의 구속여부는 7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날 오후 6시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