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우버 택시'가 석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면서 당국과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를 상용화하고 유료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로 우버에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버코리아에서 운전자에게 월급을 제공,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500원, ㎞당 610원, 분당 1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우버엑스 운전자에게는 우버 플랫폼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수수료는 없다.

우버코리아는 리무진 등 프리미엄 차량을 제공하는 '우버블랙'(UberBLACK)과 일반 콜택시인 '우버택시'(UberTAXI)를 서비스 중이다.

한편,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우버엑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4개의 택시조합이 서울 광장에서 우버택시의 퇴출을 요구하는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서울시와 택시업계 등과 대화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며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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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