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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국순당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1일 도매점의 영업비밀과 매출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판매 실적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방해)로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61) 대표이사, 조모(54) 전 영업본부장, 정모(39) 전 사업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도매점들에 신제품을 포함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도매점 8곳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 대상 도매점에 대해서는 제품의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정책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조기 퇴출을 위해 본사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본사 직영점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 대표 등 전·현직 간부 3명이 구조조정을 지시·이행하고 도매점에 대한 부당 퇴출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정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제품 물량공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 도매점을 압박한 도매사업부 전직 직원 2명 역시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순당의 경우 국내 약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도매점들의 경우 면허상 일반 주류가 아닌 약주와 탁주 등을 취급하고 있어 전적으로 국순당에 의존하는 거래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 이런 횡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순당의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도매점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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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