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예산안 수정동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이미 자동부의됐다. 여야는 자동부의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선진화법 단서 조항을 이용해 예결위 심사 기일을 연장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이 가능한 예산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정부 원안과 함께 2일 본회에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결위 심사 기일은 끝났지만, 여야 공동 수정동의안 마련하기 위해 이날도 막판 증액 심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수정동의안이 마련되면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정부 원안은 폐기되고 수정동의안이 최종 확정된다.
여야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감액 심사는 이미 완료해 총 3조5000억원 규모를 삭감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증액 심사를 마무리 중이다. 그럼에도 막판 증액심사 과정에서도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여당과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예산 증액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물밑싸움도 변수로 남아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가동해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 등에 대해 합의에 나섰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빚어 이날 오후까지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돌아가는 "맞춤형 슈퍼부자 혜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역시 야당에서 대기업 재벌들의 상속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시간 싸움에서 유리한 형세를 점한 새누리당은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에서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모 밝히기도 했다.
만약 여야가 2일까지 세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비과세 감면 축소 처리도 불발될 수 있어 예산 처리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와 대기업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 비과세감면 축소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세입 법안 등 세법 개정안 문제로 여야 합의가 실패할 시 각각의 각각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내년 예산안이 상정된 본회의는 여야의 머리수싸움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