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든 뒤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박모(56)씨와 이모(6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신설동의 한 커피숍에서 공범 2명과 짜고 용인시장의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했으며, 이후 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토지를 계약금 5억원·잔금 12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꾸며 안산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했다. 범행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지난 7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고선 등기소에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가담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고 박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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