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고(故) 신해철 씨 장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이 경찰에 재소환됐다. 국과수의 최종부검 결과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장 손상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30일 신씨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출석한 강 원장은 7시간 넘게 진행된 2차 소환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국과수는 경찰에 통보한 최종 부검 소견서를 통해 "신씨가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나타났고 복막염이 심낭으로 전이되면서 심낭 천공과 심낭염이 발생, 심장압전으로 인한 심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막염과 심낭염에 의해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신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의인성 손상'에 의한 '장 천공'을 거론하며 의료과실에 가능성을 시사한 최초 소견과 대동소이하다.
여기에다 국과수는 위 축소수술 논란과 관련해 "강 원장이 주장한 위벽 강화 차원의 수술인지 판단할 여지가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면서도 "위 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한 수술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 최종 부검결과와 강 원장의 주장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천공 발생 원인이다. 강 원장은 이날 2차 소환조사에서 "심낭과 장에서 발견된 천공은 '지연성 손상'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천공이)수술과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이라기보다는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장기에 가해진 열로 생긴 미세한 손상이 천공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또한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의인성 손상'으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연성'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며 "결국 의사협회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수술 후 기종을 확인하고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에 관해서는 '심막 기종과 종격동 기종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과수와 '큰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강 원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강 원장은 "기종을 확인한 다음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치는 했으나 실제로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 소환조사에서도 강 원장이 의료과실 여부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몫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 내용을 정리해 국과수 최종 부검결과와 함께 2주 이내에 의사협회와 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