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각종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포통장이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5만여개의 대포통장이 피싱·대출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금액만 연 2,7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거액 무단인출 사고'가 일어났던 농협(회원조합 포함)의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2011년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대포통장 계좌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포통장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농협은행 1만1,242건(22.7%) ▲농협 단위조합 2만145건(43.4%)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농협·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정점검을 벌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 등의 대포통장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농협은행에서 2,680건, 농협 조합에서 6,232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다. 지난해보다는 비중이 축소됐지만 아직까지도 전체(2만2,887건)의 40%을 차지한다. 같은 기간 우정사업본부에서 3,825건, 새마을금고에서 1,255건이 적발됐다.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사기의 자금줄인 대포통장부터 근절해야 하지만, 근본적이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이주형 선임국장은 "지금은 대가성이 입증돼야 대포통장을 매매하고 양도하는 사람(명의제공자)을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대가성과 관계없이 대포통장을 매매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을 하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근절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모든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업무상 편의 제외)를 처벌토록 하고 있고,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포통장 매매·거래 단계에서부터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은행들의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비정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선임국장은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매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광고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고에 쓰인 웹사이트, 매체,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금융사고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데까지 15시간이 걸리는데 금융 사기범들은 10분이면 다 인출한다"며 "금융사기를 많이 당하는 고위험군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의심 계좌에 돈이 흘러가면 은행에서 바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본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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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