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59)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28일 1심과 같은 형인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에서 성과급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며 "지급 금액도 그간 지급했던 내용에 비춰 이례적인 액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후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에 미뤄 1심의 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관계없는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연대보증을 세우고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40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박 대표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2006년 1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임의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5년 5월~2011년 4월 신사옥 건축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건물·토지 소유권은 자신이 소유한 파고다타워종로가 갖게 해 파고다아카데미에 4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10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박 대표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