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소비자들이 한국MSD를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한국MSD를 포함한 국내외 제약사들은 자사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료기관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소비자·환자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 처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 단체가 동아제약, 중외제약,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 제공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올려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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