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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7,00여명이 참석한 동일총학부모연합회 행사에서 명함을 돌리고 축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고발 내용에는 조 교육감이 "고승덕(58) 당시 교육감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고 전 후보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5월 조 교육감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조 교육감 측과 소환 일정을 최대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서면 조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한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직접 나와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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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