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김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지역의 분만 환경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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