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노 구청장은 첫 당선무효형에 이어 첫 구속사례 대상이 되었다.
이날 오전 노 구청장은 광주지법 101호 법정을 찾아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았다. 노 구청장은 기소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옥중결재도 가능하지만 구속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돼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 과일과 인삼 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안에 앞서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지역 내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 명목과 함께 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의 금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첫 항소심에서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추석 선물 건과 해외연수 금액 제공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1심 판단과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두 사건을 병합할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노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