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사무총장 한효관)가 서울시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과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건사연은 24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 인권헌장 공청회 파행의 책임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있다"며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사연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가 무산됐다. 앞서 건사연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사연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은 그동안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다는 선전과 달리 서울시가 준비한 전문위원들의 압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건사연은 "서울시가 준비한 30명의 전문위원의 역할은 시민위원들의 헌장제정을 돕는 사회자, 기록자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토의 내용에 적극 개입하였고, 일부는 시민위원으로 위장하여 특정내용들을 강요했다"며 "전문위원들중 일부는 '성 소수자 보호'와 같은 특정 내용들의 삽입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위원들에게 '반인권적'이라는 폭언도 서슴치 않으며 시민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1·2차 토론회, 인터넷 여론게시판에 개진된 반대 등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므로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고 건사연은 밝혔다.
나아가 건사연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가 서울시의 추진방향에 긍정적인 인사들도 준비되었고 사회자 역시 평소 정치성향과 동성애에 대한 의견에서 박원순 후보와 일치하는 사람이 세워지므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일부 참석자가 사회자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이유에 대해 건사연은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에 제시했던 '서울시민 권리선언'이란 내용을 시민이 제정했다는 명분으로 포장할 의사만 있지 시민에게 위임할 생각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제정한 헌장이다'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족하지만 헌장 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사연에 의하면 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을 자원자중에서 150명을 무작위로 추첨으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사연은 "이것은 서울시민 각계 각층을 대변해야 하는 도시 헌장의 제정위원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 전문위원 3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걸쳐 뽑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밀실행정이고,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위원의 역할은 시민위원들의 헌장제정을 돕는 사회자, 기록자 등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토의 내용에 적극 개입하였고 일부는 시민위원으로 위장하여 '성 소수자 조항' 삽입 등 특정내용들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청회는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을 동수로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보안법 폐지, 병역거부 운동, 동성애옹호조장, 이석기 석방 탄원 운동 등을 외치는 사람을 사회자로 배정하였으며, 6명의 패널 또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도 구성했다고 건사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사연은 "이날의 공청회가 어떻게 중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건사연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 조항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들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헌장 공청회의 발제자와 패널의 반수를 반대측에게 위임하여 찬반의 균형을 맞추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공청회를 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