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내외 화학업체들이 플라스틱 원료 시장에서 무려 11년간 담합 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1년간 플라스틱의 필수 원료인 화학첨가제의 가격, 물량 등을 담합한 5개 업체들에 총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세기아케마(프랑스계) ▲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네덜란드계) ▲피엠씨 바이오 제닉스 코리아(미국계) ▲동성하이켐 ▲금정 등 5곳이다.
이들은 유기과산화물 시장에서 분야별로 2~3개 업체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유기과산화물은 전기, 전자, 자동차,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필수 원료로 주로 대기업에 납품된다. 이들 업체는 2007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반응개시제의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공동 가격인상 등에 합의했다. 반응개시제는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첨가제로 유기과산화물의 일종이다.
담합에 가담한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 등 3개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75%에 이른다. 주요 거래처인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국내 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따른 피해를 봤다. 또 다른 유기과산화물인 경화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경화제는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제품의 강도 및 연성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세기아케마와 금정은 2002년 7월 납품수요처 분할, 공동 가격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합의했다. 세기아케마와 금정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5%, 50%로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 제재함으로써 국내 플라스틱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