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은 정부 승인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해외에 매각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로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58)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정부 승인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해외에 매각한 혐의로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 정부 허가없이 홍콩 ABS사와 미화 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이듬해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9월부터 설계수명기간(12년) 동안 적도 상공 3만6,000㎞, 동경 116도의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무궁화위성 3호는 2011년 9월부터 잔여 연료수명기간 동안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하는 한편, 우주비행체여서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회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위성체 50만 달러, 엔지니어링 및 관제수탁비용 2,035만 달러 등 총 2,085만 달러를 받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넘겨졌고, ABS사는 위성 궤도를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변경했다.
동경 116도가 비어있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동경 116도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록을 한국정부가 취소하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홍콩 업체가 사용중인 무궁화위성 3호 궤도의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1~2년내 무궁화 7호 위성을 개발해 무궁화 3호의 궤도인 적도 동경 116도에 쏘아 올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무궁화위성 매매계약에 개입한 홍콩 ABS사 김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