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대기업이 직접 소규모 협력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4일 삼성전자는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조만간 명예훼손 및 협박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2차 협력업체는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으니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담 과정에서 이 협력업체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등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협력업체는 1997년 설립, 스마트폰 커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S사가 스마트폰 케이스 '플립 커버'에 들어가는 판재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이 업체를 하청업체로 두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이 협력업체가 기술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같은 해 12월부터 공식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회사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자 계약을 파기당했다. 이후 이 협력업체는 '삼성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길거리 시위를 벌이며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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