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교인 과세 관련 기획재정부 브리핑 모습.   ©자료사진=기획재정부

[기독일보=장세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종교인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개신교)계, 천주교계, 불교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의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계 인사들이 다소 부담스러워 해 이날 회의는 공개하기 어렵게 된 점 양해 바란다"며 "일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종교의자유 침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에 대한 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교계는 종교인 과세로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자발적인 신고납부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 19일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지난 2월 만든 수정안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반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이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삭제하거나 2015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도 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번주 안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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