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장기간 실질적으로 거래해 온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예금된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이를 변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차명계좌명의자 이모(63)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친은 1997년부터 오랫동안 아들, 손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돈을 예치했고 은행 직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부친이 해당계좌의 실소유주인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비밀번호와 도장 등을 관리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은행으로서는 부친에게 예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은행은 이씨의 부친이 제시한 도장과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돈을 인출해줬기 때문에 인출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부친이 1억5000만여원을 인출해가자 명의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은행이 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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