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임내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은 소방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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