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퇴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이외의 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명칭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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