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관리청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은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대리를 통한 익명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등은 국가로부터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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