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광림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며, 규제를 통합적.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제, 규제비용 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하였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은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한 경우 등에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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