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심윤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심윤조의원 대표발의)은 관광특구 안에서는 누구나 기간 제한 없이 공개 공지(空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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