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박명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민병주의원 등 64인이 발의한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변리사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은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는 가해학생이 1명 이상인 경우도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결과 등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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