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한 내용으로 현재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현행처럼 재산으로 등록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