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우윤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은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였다. 주택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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