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이상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명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은 정정된 수능 세계지리 성적으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지원금 차별 지급을 허용하고, 지원금 상한제도를 폐지하며,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