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박형준)는 9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날씨가 추워져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될 경우 유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유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위치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하였다"며 "더 이상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농성장을 정리하였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그 동안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내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과 유가족들의 아픔 등을 감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자진 철수를 요청했다.

그러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농성장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기다려왔으나, 세월호 특별법이 11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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