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새로운 도청사 건립을 두고 경기도의회로 부터 재원마련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광교 신청사 공사비 2235억원을 지방채와 국공유재산 매각 수익으로, 토지비 1427억원을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의 청사 건립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건설교통위 도의원들은 "도의 재원마련 대책이 지방채와 불확실한 이익배당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은 "공사비를 지방채로 마련하는 계획은 건설경기 악화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도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며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의원(새정치·파주2)은 "지방채 발행 문제와 공유재산 매각 대금 마련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경선 의원(새정치·고양3)도 "신청사 건립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라며 "비용 면이나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광교로의 이전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부지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수원지역 김용남 국회의원이 '수원특정광역시' 관련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특정광역시가 될 경우 도청사가 수원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도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과천정부청사 활용이나 오산시가 제안한 서울대병원 부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 건설본부장은 "신청사 건립비를 일반예산에서 사용하자니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사대금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천870㎡다. 오는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미국의 구글오피스처럼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