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를 앞두고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할인 도서가 진열되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도서정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폭이 15%이내로 제한된다.   ©뉴시스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21일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재정가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천993종으로,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천종 가량이 되리란 것이 잠정 집계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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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