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재계가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가 거론되는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게 전경련의 20일자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율마저 올릴 경우 우리경제의 활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격인 법인세율은 2008년 감세이후 변하지 않았지만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은 지난 2013년 2%p에 이어 바로 다음 해인 2014년에도 1%p 올랐다.
그 결과 2009년 14%이던 최저한세율은 2014년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17%/ 22%×100)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전경련은 투자지원세제도 축소 일변도라고 보고 있다.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예로 들었다. '특정설비'가 아닌 '설비투자 전반'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지난 20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면서 209년 10%였던 공제율이 내년에는 0~1%까지 축소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에도 2012년부터 거의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면서 공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계속 줄어드는 중이다.
전경련은 2014년에는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되고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모두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