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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예비역 해군 대위 정모씨(4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이었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납품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장비 납품업체 A사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전 중령은 또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 6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소해함 장비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 명의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삭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중령 외에도 다른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금품 로비에 연루된 다른 납품업체는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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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납품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