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19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날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60)씨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5570만원을,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6월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무팀장 박모(47·불구속기소)씨는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6·불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금고 4년6월을 구형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8)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 각각 금고 4년의 형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씨는 징역 4년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