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자정으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통합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직을 겸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기존의 '17부 3처 18청'(2원 5실 6위원회) 체제에서 2개 처가 늘고 2개 청이 줄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체제로 개편된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기구로 1차관, 2본부, 4실 체제로 구성된다. 소속 기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12개다.
본부와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원은 1만45명 규모다. 기존 인력 외에 각 부처에서 9,372명이 충원되고 673명이 신규 증원된다. 신규 증원인력 중 514명은 재난 현장에 배치된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소방총감, 치안총감) 조직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산하에 두게 된다.
육상 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대폭 보강된다.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가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되고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신설된다. 2015년 이후에는 충청, 강원, 호남 지역에도 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될 계획이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된다. 20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가 추가 신설된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된다. 항만과 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한다. 2개 실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재난실과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전보다 국민안전처의 권한도 강화됐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 안전점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이 부여된다.
대규모 재난발생시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실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수습 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차관급인 처장 밑에 1차장과 1관(기획조정관), 3국(인사혁신국, 인력개발국, 성과복지국, 윤리복무국)을 두게 된다.
소속 기관으로는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게 된다.
정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충원되는 인력 431명과 신규 증원 인력 52명을 포함해 483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 업무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인사혁신처에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된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기능을 제외한 ▲정부조직 ▲정부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은 '2차관, 1본부, 5실' 체제에서 '1차관 4실' 체제로 축소된다. 정원도 3,275명에서 2,655명으로 620명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직을 신설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역할도 정리됐다.
국무총리는 ▲법질서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범부처 차원의 국정아젠다를 전담하게 된다.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능력중심사회 ▲다문화 정책, ▲일·학습 병행 등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 조정·협업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