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금품을 받고 제2금융권 대출을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금융 브로커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대표 윤모(62)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D저축은행 관계자를 윤씨에게 소개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해준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챙겼으며, 김씨는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면서 S저축은행 관계자를 윤씨에게 소개해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윤씨는 이들 저축은행 두 곳에서 66억원의 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대출금 중 15억원 상당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도주한 윤씨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