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여는 가운데 세월호 3법을 심의.의결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세월호 3법은 이날 의결되면 다음날인 19일 공포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세월호특별법은 2015년 1월1일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관리 총괄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육·사회·문화부총리로 격상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책임자뿐 아니라 일가나 측근에게 숨겨둔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과세 정보 제공 요청 등의 재산 추적 수단도 도입했다.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10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가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