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수입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법인세 탈루 협의로 출고 감량 처분을 받았다.

16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3개월 간 매출신장률 등을 종합해 11월 출고 예상 물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가 2년 안에 비슷한 문제로 다시 처벌을 받으면 출고 감량 명령은 20%까지, 최대 3개월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매출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에 8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페르노리카는 과징금과 출고 감량 조치까지 내려져 악재가 더욱 커졌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법인세 관련 문제로 과징금이 부과될 때 함께 내려진 명령이다"며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별개의 사안이 있거나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10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광고선전비 등의 거래 내역을 부풀린 혐의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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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