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이상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 등 159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이완구ㆍ우윤근의원 외 286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임의조항이었던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하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며, 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고액연금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공무원연금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는 관련 접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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