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은 자동차 소유자의 부품결함 시정요구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법률안을 포함해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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