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은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 수행기관을 확대하였다. 의료법 개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 배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법안을 포함한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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