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기본법 개정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계 법령 등을 종합 안내하기 위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 및 전산화하도록 하였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사용이나 도급을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들 법안을 포함한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